중고차를 직거래로 구입한 후 차량번호(번호판) 변경은 반드시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번호판 변경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와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중고차 직거래 후 차량번호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이전등록일(명의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자가 희망할 때
중고차를 구입해 명의이전을 완료한 뒤 60일 이내라면, 별도의 특별 사유 없이도 차량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0일이 지나면 변경 불가) - 번호판 분실·도난·훼손 등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번호판이 망가졌거나 도난당한 경우, 경찰서 확인 후 즉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광역 간 주소 이전(타 시·도 이전) 시 소유자가 변경을 희망할 때
타 지역으로 주소가 바뀌면, 새로운 지역번호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 차량 끝번호 홀짝제 등 운행 제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세대 내 2대 이상의 차량 끝번호가 같아 홀짝 운행 제한을 피하고 싶을 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형(8자리) 번호판으로 1회 변경을 희망할 때
기존 7자리 번호판에서 8자리 신형 번호판으로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명의이전 시 번호판 변경은 불가
- 인터넷(모바일) 명의이전은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때만 가능하며, 번호판 변경은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구청) 방문이 필요합니다.
번호판 변경을 원한다면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3. 번호판 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기존 번호판(분실·도난 시 경찰서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준비
- 차량등록사업소(구청) 방문 후 번호판 변경 신청서 작성
- 변경 사유에 따라 수수료(지역별 1~3만원 내외) 납부
- 신규 번호판 부착 후, 보험사에 번호 변경 사실 통보
4. 실전 체크리스트
- 명의이전 후 60일 이내 변경 희망 시 반드시 기한 내 신청
- 분실·도난·훼손 등은 경찰서 확인서 필요
- 광역 간 주소 변경, 신형 번호판 교체 등도 조건 충족 시 가능
- 보험사에 번호 변경 즉시 통보(미통보 시 무보험 처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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