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소유와 각종 행정처리에 필수인 공식 서류입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중고차 직거래 후 등록증이 필요할 때는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인터넷) 재발급 방법
-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365 접속 → 본인 인증 → ‘등록증 재발급’ 메뉴 선택 → 신청 사유 입력 및 수수료 결제(약 700~1,000원) → PDF로 즉시 발급 및 출력
- 정부24 접속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검색 → 본인 인증 및 차량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우편/행정복지센터 수령 선택
이용 가능 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자동차365), 정부24는 일부 시간 제한 있음
유의사항: 개인 차량만 온라인 재발급 가능(법인·사업자 차량은 오프라인만 가능), 본인 인증 필수, 프린터 준비 필요
2. 오프라인(방문) 재발급 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약 700원)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시 즉시 실물 등록증 수령 가능
- 주민센터는 Fax 민원으로 사본 수령(약 3시간 소요), 원본 필요 시 등록사업소 방문 필요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3. 재발급 시 주의사항
- 본인 차량만 재발급 가능(타인·법인 차량 불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수)
- 온라인 신청은 프린터가 필요하며, PDF 파일로도 보관 가능
- 등록증은 분실 시 즉시 재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
실전 체크리스트
- 자동차365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수수료 결제, PDF 즉시 발급)
- 차량등록사업소·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수수료 700원, 즉시 또는 3시간 내 수령)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준비
- 프린터 준비, 이용 가능 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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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직거래 후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자동차365·정부24)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으로 쉽고 빠르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시 바로 신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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