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라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채무자)에게 나중에 청구·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정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 미지급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적극적 노력 증빙(법률지원, 추심, 소송 등)
💰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자녀가 성년(만 18세) 될 때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과 절차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우편, 관할 시·구청, 여성가족부 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접수
- 신청서와 함께 양육비 지급 판결문/합의서, 미지급 증명자료, 신분증, 자녀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미지급 사실·소득 등 조사 필요
⚠️ 유의사항 및 실제 사례
- 비양육자가 최근 3개월 내 일부라도 양육비를 지급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양육비 미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등) 꼼꼼히 준비
- 정부는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강제징수(급여·재산 압류 등) 절차 진행
FAQ: 양육비 선지급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Q. 자격 요건은?
A.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노력 증빙 필요 -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심사 후 약 30일 내 지급 여부 결정, 매월 25일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준비서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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