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ETF·주식 증여, 꼭 알아야 할 세금과 신고 절차




미성년 자녀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해 ETF나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궁금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송금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증여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지?”, 
“나중에 아이가 커서 돈을 찾을 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절세할 때 주의점은 뭘까?” 

 이런 현실적인 궁금증을 중심으로 케이스별로 완전히 풀어드립니다.


 

자녀 계좌로 돈 보내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ISA 포함)로 돈을 이체할 경우, 이 모든 행위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매번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1년에 1,200만 원(매달 10만원) 정도라면 10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몇 번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할까?


누적 이체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반드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점은 **누적 증여 기준선을 넘긴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매달 10만원씩 이체해도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따로 증여세 신고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단, 출금이나 사용 시점에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으니, 이체내역과 계획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계좌를 해지하거나 투자금을 찾을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까?


자녀가 나중에 해당 자금(ETF, 주식 등)을 인출해 사용하면, 증여받은 사실과 금액,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이 어디서 났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부모님이 매달 계좌에 자동이체 해 준 내역, 증여세 신고서(필요시),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출처 소명이 충분하면 불이익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조부모·부모 등) 여러 명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되나요?


증여는 주는 사람마다 각각 10년간 2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아빠·엄마·할머니가 각자 2천만 원까지는 따로 증여공제를 받으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가족 합산으로 더 큰 자산 이전도 가능합니다.


증여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적이 쉽나요?


요즘 금융거래는 자동으로 기록되고, 국세청도 계좌 간 큰 금액 이동·장기 이체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누적 2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가산세 및 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 사실을 신고하면 향후 자녀 명의 계좌 사용 시 출처 소명이 훨씬 쉬워지니 참고하세요.


ISA·주식계좌로 ETF 투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반드시 **자녀 명의로 직접 계좌 개설**하고, 매매도 자녀 계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부모가 대신 매매를 하거나 차명으로 운용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세법 위반입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세제 혜택이 있지만, 증여세와는 별개 기준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 ETF 등 투자수익이 발생했을 때 자녀의 실질적 사용을 염두에 두고, 운용 방식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전 예시: 매달 10만원씩 자녀계좌로 ETF 매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이체 내역·통장 거래내역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 10년간 2천만 원 이내라면 별도 세금이나 신고의무 없음.
- 만약 누적 초과 시점엔 3개월 내 신고·납부 필요.
- 출금 시 예상되는 국세청 문의에 대비해, 이체동기·자금흐름·부모 소득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안심.

마지막 체크포인트


-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ETF를 증여할 땐 10년 합산 2천만 원 한도 꼭 기억하기
- 누적 이체액 관리와 사전에 자료 준비가 나중 문제 예방의 핵심입니다
- 관련 세법·정책 변동에 따라 최신 규정도 수시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걱정 없이 내 아이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 올바른 증여와 꼼꼼한 관리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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