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실제로 궁금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송금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증여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지?”,
“나중에 아이가 커서 돈을 찾을 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절세할 때 주의점은 뭘까?”
이런 현실적인 궁금증을 중심으로 케이스별로 완전히 풀어드립니다.
자녀 계좌로 돈 보내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ISA 포함)로 돈을 이체할 경우, 이 모든 행위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매번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1년에 1,200만 원(매달 10만원) 정도라면 10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몇 번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할까?
누적 이체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반드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점은 **누적 증여 기준선을 넘긴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매달 10만원씩 이체해도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따로 증여세 신고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단, 출금이나 사용 시점에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으니, 이체내역과 계획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계좌를 해지하거나 투자금을 찾을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까?
자녀가 나중에 해당 자금(ETF, 주식 등)을 인출해 사용하면, 증여받은 사실과 금액,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이 어디서 났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부모님이 매달 계좌에 자동이체 해 준 내역, 증여세 신고서(필요시),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출처 소명이 충분하면 불이익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조부모·부모 등) 여러 명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되나요?
증여는 주는 사람마다 각각 10년간 2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아빠·엄마·할머니가 각자 2천만 원까지는 따로 증여공제를 받으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가족 합산으로 더 큰 자산 이전도 가능합니다.
증여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적이 쉽나요?
요즘 금융거래는 자동으로 기록되고, 국세청도 계좌 간 큰 금액 이동·장기 이체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누적 2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가산세 및 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 사실을 신고하면 향후 자녀 명의 계좌 사용 시 출처 소명이 훨씬 쉬워지니 참고하세요.
ISA·주식계좌로 ETF 투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반드시 **자녀 명의로 직접 계좌 개설**하고, 매매도 자녀 계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부모가 대신 매매를 하거나 차명으로 운용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세법 위반입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세제 혜택이 있지만, 증여세와는 별개 기준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 ETF 등 투자수익이 발생했을 때 자녀의 실질적 사용을 염두에 두고, 운용 방식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전 예시: 매달 10만원씩 자녀계좌로 ETF 매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이체 내역·통장 거래내역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 10년간 2천만 원 이내라면 별도 세금이나 신고의무 없음.
- 만약 누적 초과 시점엔 3개월 내 신고·납부 필요.
- 출금 시 예상되는 국세청 문의에 대비해, 이체동기·자금흐름·부모 소득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안심.
마지막 체크포인트
-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ETF를 증여할 땐 10년 합산 2천만 원 한도 꼭 기억하기
- 누적 이체액 관리와 사전에 자료 준비가 나중 문제 예방의 핵심입니다
- 관련 세법·정책 변동에 따라 최신 규정도 수시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걱정 없이 내 아이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 올바른 증여와 꼼꼼한 관리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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