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세금 FAQ

미국주식·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매년 5월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신고 기준, 세율, 절세 방법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아래에서 실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FAQ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하나요?


  •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미국주식 포함)을 매도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해외주식, 해외 상장 ETF, 예탁증서(DR) 모두 해당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과 기본공제는?


  • 기본공제: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금융사 합산 기준)
  • 세율: 20% (양도소득세) + 2% (지방소득세) = 총 22%


3. 과세 대상 기간과 신고 시기는?


  • 과세 대상: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매도차익
  • 신고·납부 기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4.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 계산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22%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후 계산합니다.
  • 필요경비는 매매수수료, 제세금 등 실제 발생 비용이 포함됩니다.


5. 환차익·환손실도 과세 대상인가요?


  • 네,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환손실은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됩니다.
  •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평가합니다.


6.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한 경우는?


  • 전 금융사(증권사) 거래 내역을 합산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각 증권사에서 과세보조자료를 받아 합산 입력하면 됩니다.


7. 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 같은 해 해외주식 매매에서 이익과 손실이 모두 있다면 손익통산(상계)이 가능합니다.
  • 손실이 더 크면 세금이 없고, 이익이 더 크면 차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만 과세합니다.


8.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별 0.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9.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연 250만원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매도 시기 조절
  •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해 손익통산 활용
  • 매매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꼼꼼히 반영


10. 신고 방법과 준비서류는?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공동인증서, 과세보조자료, 환율정보 필요)
  • 증권사별 해외주식 거래내역서(과세보조자료)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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