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 없이 혼자 하는 방법




미국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 없이도 홈택스를 이용해 누구나 셀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 쉽고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해보세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란?


  • 미국주식(해외주식) 매매로 생긴 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개인 투자자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거래 내역 기준)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하는 전체 절차


  1. 준비물 챙기기
    - 증권사별 과세보조자료(거래내역서)
    - 환율 정보(한국은행 환율 참고)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2.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3.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클릭
  4. 신고서 작성
    - 국외주식(미국) 선택
    - 매수/매도일, 수량, 금액, 필요경비 등 입력
    - 증권사 과세보조자료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합계 입력
    - 기본공제 250만원 직접 입력
    - 세율 20% 적용 확인
  5. 신고서 제출
    입력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6. 증빙서류 첨부
    증권사 과세보조자료(거래내역서) 파일 업로드
  7. 양도소득세 납부
    [신고/납부] → [국세 납부] 메뉴에서 세액 조회 후 [납부하기] 클릭
  8. 지방소득세 신고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위택스 연동 화면에서 간단 정보 입력 후 [신고]


셀프 신고 꿀팁


  • 여러 증권사 거래 시 과세보조자료를 단순 합산해 입력
  • 기본공제 250만원 반드시 직접 입력
  • 납부기한(5월 31일)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홈택스에서 자동 안내)


영상으로 따라하기




연관글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