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세금 총정리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세금 총정리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해외주식 세금의 종류, 세율, 신고 방법, 절세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해외주식 세금 종류와 세율


  • 양도소득세: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부과합니다.
    - 250만원 이하: 세금 없음
    - 250만원 초과: (순이익 - 250만원) × 22%
  •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배당금은 15%가 원천징수되며, 국내에서 추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양도차익(매도가액 - 매수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25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22%
    손익통산: 같은 해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만 과세합니다.
    환차익·환손실: 매수·매도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 환율 변동분도 포함됩니다.
    예시: 2024년 미국주식 수익 500만원, 일본주식 손실 100만원 → 순이익 400만원, 과세대상 150만원, 세금 33만원


3. 신고 대상과 시기


  • 신고 대상: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예탁증서(DR) 등에서 연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 발생한 국내 거주자
    신고 기간: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예: 2024년 수익 → 2025년 5월에 신고)


4. 신고 방법


  1. 거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또는 ‘연간 거래보고서’ 다운로드
  2.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3.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서 작성] 메뉴 선택
  4. ‘해외주식’ 선택 후, 거래내역 업로드(엑셀/PDF) 또는 직접 입력
  5.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6. 납부서 출력 또는 온라인 납부(카드, 계좌이체 등)
  7.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및 납부


5. 절세전략과 주의사항


  • 손실 종목은 연말 전에 매도해 손익통산 활용
  •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때는 분할매도 고려
  • 분할납부, 신고기한 엄수(미신고 시 가산세 20% 부과)
  • 가족 증여, 환차익 관리 등 다양한 절세전략 활용


6. 해외주식 세금 신고 체크리스트


  • 증권사별 거래내역(엑셀/PDF) 미리 준비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인증서 준비
  • 신고 마감일(5월 31일) 반드시 확인
  • 필요시 세무사 상담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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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세금 부담 없이 투자 수익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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