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2025년에는 6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지만, 이는 주말·공휴일과 겹칠 때 적용되는 예외적 자동 연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월 말까지가 법정 기한입니다.
1. 신고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신고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 또는 가족의 중대한 질병, 사업상 중대한 손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국세청에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메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며, 단순 개인 사정(바쁨, 깜빡함 등)으로는 연장 승인 불가입니다.
2.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기한 후 신고)
-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별 0.022%~0.03%)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가장 안전합니다.
3.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 기한
-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는 대부분 5월 10~15일 등 자체 마감일이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증권사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31일(2025년은 6월 2일까지)
- 일반적인 연장은 불가, 불가피한 사유 있을 때만 국세청에 별도 신청
- 기한 넘기면 ‘기한 후 신고’ 가능, 가산세 부과
-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는 자체 마감일을 꼭 확인
연관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하다면 국세청에 사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Tags: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