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예금·적금 이자에서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 같은 금액을 넣어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비과세종합저축, 어떻게 활용하나요? 🏦
가입 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까지
혜택: 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15.4% 세금을 전액 면제
가입 방법: 가까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2,000만 원, 새마을금고에 3,000만 원을 각각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 얼마나 차이날까요? 📊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연 4% 정기예금에 1년 동안 넣는다고 가정해볼게요.
- 일반 예금: 이자 200만 원 중 15.4%인 약 30만 8천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서, 실제로 받는 돈은 약 169만 2천 원입니다.
- 비과세 예금: 이자 2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5,000만 원을 연 5% 복리로 넣으면?
- 일반 계좌: 세금 15.4% 적용 시 약 2,120만 원 이익
- 비과세 계좌: 세금 없이 약 2,500만 원 이익
- 차이: 무려 380만 원 더 받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41.8%) 대상이라면, 세금 차이는 1,000만 원 이상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예적금, 이런 분께 꼭 추천해요! 🙋♀️🙋♂️
- 만 65세 이상이신 분
- 예금·적금 이자를 세금 없이 온전히 받고 싶은 분
-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5,000만 원씩 활용 가능
-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해도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활용 꿀팁 & 주의사항 ✨
- 기존에 세금우대저축, 생계형저축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한도(5,000만 원)에서 차감해야 해요.
-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해도 이미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실제 활용 예시 👵👴
사례 1: 김할머니(68세)는 국민은행에 3,000만 원, 농협에 2,000만 원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예치.
- 1년 후 이자 200만 원(4% 기준) 전액을 세금 없이 수령!
사례 2: 부부가 각각 5,000만 원씩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한 해에 400만 원(4% 기준) 이자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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