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연장·야간·휴일 중복 시 계산법 총정리 🧾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이 얼마나 더 나올까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치면 계산법이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 중복 수당 계산법을 공식과 예시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기본 원칙은? 📝


  • 근로자의날(5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받습니다.
  •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100%) + 근무수당(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50% 또는 100%)을 받습니다.
  • 연장근로(8시간 초과), 야간근로(22시~06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중복 적용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니, 통상임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 형태와 시간대에 따라 최대 2.5~3배까지 수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당별 가산 공식 한눈에 보기 👀


구분 가산율 적용 시간
연장근로 통상임금 × 1.5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 휴일 근무 8시간까지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 × 2.0 휴일 근무 8시간 초과분
야간근로 통상임금 × 1.5 22:00 ~ 06:00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겹치면 가산수당을 모두 더해 지급합니다!




중복 근무수당 계산 공식 & 실전 예시 🧮


  • 연장+야간+휴일근로 중복: 각 가산율을 모두 합산해 계산
    예)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근로:
    통상시급 × 근무시간 × (휴일가산 + 연장가산 + 야간가산)

예시1) 5인 이상 사업장, 시급 10,000원, 근로자의날 10시간(오전 9시~오후 8시, 휴게 1시간) 근무
- 최초 8시간: 10,000 × 8 × 1.5 = 120,000원 (휴일가산 50%)
- 초과 2시간: 10,000 × 2 × 2.0 = 40,000원 (휴일가산 100%)
총 160,000원 지급


예시2) 5인 이상 사업장, 시급 10,000원, 근로자의날 야간 4시간(22시~02시) 근무
- 10,000 × 4 × 2.0 = 80,000원 (휴일가산 50% + 야간가산 50%)
총 80,000원 지급


예시3) 5인 이상 사업장, 시급 10,000원, 근로자의날 13시간(오전 9시~밤 11시, 휴게 1시간) 근무
- 최초 8시간: 10,000 × 8 × 1.5 = 120,000원
- 초과 4시간(18~22시): 10,000 × 4 × 2.0 = 80,000원
- 야간 1시간(22~23시): 10,000 × 1 × 2.5 = 25,000원 (휴일가산 100% + 야간가산 50%)
총 225,000원 지급


  •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복이지만, 휴일가산(100%)만 적용됩니다.
  • 휴일+연장+야간이 겹치면 각 가산율을 모두 더해서 계산!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


  • Q1. 근로자의날에 8시간 넘게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8시간 초과분은 휴일가산 100%가 적용되어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 Q2.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면?
    휴일가산(50% 또는 100%)과 야간가산(50%)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 Q3. 연장+휴일+야간 모두 겹치면?
    각 가산율을 모두 더해 지급합니다(예: 휴일 100% + 야간 50% = 150% 가산).
  • Q4. 월급제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근로자의날 근무 시 가산수당만 별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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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과 중복 가산수당, 어렵지 않아요!
위 공식과 예시를 참고해 내 급여를 꼼꼼히 챙기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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