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격일제 근로자도 근로자의날(5월 1일)에는 어떻게 급여를 받아야 할까요?
사업장 규모,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계산법과 실제 사례,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내 권리,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일용직 근로자 근로자의날 급여계산법 💵
- 일용직도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수당(1일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근로자의날에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를 합산해 총 2.5배를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
예시) 시급 10,000원, 8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휴일수당: 10,000 × 8 = 80,000원
- 근무수당: 10,000 × 8 = 80,000원
- 가산수당: 10,000 × 8 × 0.5 = 40,000원
총 200,000원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0.5배) 없이 시급의 2배만 지급됩니다.
-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 예정이 없는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무일정 확인이 필수!
격일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급여계산법 ⏰
- 격일제(24시간 근무, 1일 휴무 등) 근로자는 근무 개시일 기준으로 수당이 산정됩니다.
- 근로자의날 당일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날 전날 근무를 시작해 익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로 보며,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1) 격일제 근로자가 5월 1일 09시~2일 09시 근무
- 5월 1일이 근무 개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적용
-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 × 2배
- 야간(22:00~06:00): 추가로 0.5배 가산
예시2) 격일제 근로자가 4월 30일 09시~5월 1일 09시 근무
- 4월 30일이 근무 개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미적용
- 5월 1일 근무분은 연장근로수당만 적용
- 격일제 급여 산정 시 야간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제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근무 개시일 기준이 중요하니, 스케줄표를 꼭 확인하세요!
실전 계산 공식 및 주의사항 📝
- 일용직: 근로자의날 근무 시
- 5인 이상: 시급(일급) × 2.5배
- 5인 미만: 시급(일급) × 2배 - 격일제: 근무 개시일이 근로자의날인 경우만 휴일근로수당, 전날 개시 시 연장근로수당만!
- 야간근무(22:00~06:00)는 추가 0.5배 가산
- 통상임금 계산 시 야간가산수당 제외
자주 묻는 질문(FAQ) 🙋♂️
- Q1. 일용직도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을 받나요?
네! 근무예정이 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받고, 근무 시 2.5배(5인 이상) 또는 2배(5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Q2. 격일제 근로자는 언제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근로자의날 당일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Q3. 야간근무가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22시~06시 근무분은 추가로 0.5배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Q4. 통상임금 산정 시 야간가산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기본급+제수당만 포함해야 하며, 야간가산수당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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