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5월 1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에요!
하지만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죠.
오늘은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차이점과 실제 예시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5인 미만도 적용될까? 🤔
- 근로자의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돼요.
- 상시 근로자 수 1명인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
즉,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계산 공식 비교 👀
항목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적용 | ✅ | ✅ |
출근하지 않은 경우 | 1일치 임금 지급 | 1일치 임금 지급 |
출근한 경우 기본급 | 1일치 임금 + 근무시간 x 시급(1배) | 1일치 임금 + 근무시간 x 시급(1.5배) |
휴일근로 가산수당 | ❌ (가산 없음) | ✅ (50% 가산) |
8시간 근무 시 (시급 1만원 예시) | 1일 급여 + 8만원 | 1일 급여 + 12만원 |
※ 5인 미만은 휴일근로 가산수당(0.5배)이 붙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실제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1) 5인 미만 사업장, 시급 10,000원, 8시간 근무
- 유급휴일수당: 10,000 × 8 = 80,000원
- 근무수당: 10,000 × 8 = 80,000원
총 160,000원 지급
예시2) 5인 이상 사업장, 시급 10,000원, 8시간 근무
- 유급휴일수당: 10,000 × 8 = 80,000원
- 근무수당: 10,000 × 8 = 80,000원
- 가산수당: 10,000 × 8 × 0.5 = 40,000원
총 200,000원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0.5배)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같은 시간 근무해도 최대 1.5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
- Q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 Q2.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가산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0.5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Q3.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유급휴일 아니다"라고 하면?
잘못된 정보예요! ‘근로자의날’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꼭 챙기세요. - Q4. 월급제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월급제도 5인 미만/이상 모두 유급휴일로 1일치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무 시에는 위 계산법대로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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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니, 내 상황에 맞는 계산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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