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소중한 유급휴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 계산이 헷갈릴 수 있죠.
특히 월급제와 시급제(알바생 포함) 근로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면 내 권리를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날 급여계산 핵심 요약 ✨
-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출근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지급받아요.
- 근무 시 추가 수당 발생! 급여 형태(월급제/시급제)와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어요.
월급제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급여계산 💼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추가로 통상임금의 150%를 더 받아야 해요!
- 1일치 통상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50%) = 총 150% 추가 지급
예시 계산
월급: 2,400,000원 (세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통상시급: 2,400,000 ÷ 209 ≈ 11,483원
5월 1일 8시간 근무 시 추가 수당:
- 11,483원 × 8시간 = 91,864원 (1일치)
- 11,483원 × 8시간 × 0.5 = 45,932원 (가산수당)
총 추가 수당: 137,796원 (월급 외에 별도 지급)
-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월급에 이미 포함 👌
- 근로자의날에 근무했다면: 월급 외에 추가 수당(1.5배) 지급!
시급제(알바생)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급여계산 🕒
시급제(알바생, 일용직 등)은 유급휴일 수당이 평소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시급의 2.5배를 받게 됩니다!
- 유급휴일수당(100%) + 근무수당(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50%) = 2.5배
예시 계산
시급: 10,000원
8시간 근무 시:
- 유급휴일수당: 10,000 × 8 = 80,000원
- 근무수당: 10,000 × 8 = 80,000원
- 가산수당: 10,000 × 8 × 0.5 = 40,000원
총: 200,000원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이 제외되어 시급의 2배만 지급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자의날 급여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
구분 | 8시간 이내 근무 | 8시간 초과 근무 |
---|---|---|
월급제 | 통상시급 × 1.5 × 근무시간 | 통상시급 × 2.0 × 초과시간 |
시급제/알바생 | 시급 × 2.5 × 근무시간 | 시급 × 3.0 × 초과시간 |
※ 연장·야간근로가 겹칠 경우, 각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적용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FAQ) 💡
- Q1. 근로자의날에 쉬어도 급여가 나오나요?
네,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이 지급됩니다. 😊 - Q2.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시급이 2.5배인가요?
네, 시급제(알바생)는 2.5배, 월급제는 1.5배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 Q3.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은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이 제외되어 시급의 2배만 지급돼요! - Q4.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이 겹치면?
중복 지급은 없고, 1일치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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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계산은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위 공식과 예시를 참고해서 꼭 직접 계산해보세요.😊